검·경 협의체, 내일 첫 회의..'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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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만나 법 시행 이후 조치를 논의합니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되며,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 측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이 실무위원회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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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만나 법 시행 이후 조치를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되며,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 측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이 실무위원회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 협의체 논의와 헌법재판은 별도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34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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