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310원' 제출

노현아 2022. 6. 29.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종료 법정기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출했다.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종료 법정기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 만약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