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만 90만원"..지체장애 노인 속인 60대女, 집행유예

황예림 기자 입력 2022. 6.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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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가 있는 노인을 속여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10일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78·여)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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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체장애가 있는 노인을 속여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10일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78·여)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와 6급 지체장애인인 B씨는 이웃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갚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재했다. 또 A씨에겐 약속한 이자를 매달 지급할 정도의 수익이 없었다.

약 10개월이 흐른 뒤 A씨는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B씨를 속여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더 주면 매달 9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언제든 갚겠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00만~1000만원에 달하는 사채 이자 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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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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