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불러모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정책 '어떤 조언' 들었나

김대훈 입력 2022. 6. 29. 16:31 수정 2022. 6.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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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은행‧생명, 손해보험‧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와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청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이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금융 시스템 안정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동안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실제 위기의 시발점은 2금융권이 될 수 있어 비은행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방안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중앙은행(Fed)와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선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위험 노출액을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 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등 엄청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취약계층 지원

김 부위원장은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일반적 정책 모기지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공통된 의견도 나왔다. 청년에겐 장기자산형성 및 전월세보증금, 신용회복 등이, 근로 시기엔 퇴직연금, IRP, 공・사모 펀드, 연금가, 은퇴 시점엔 주택연금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규제 혁신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업주의 및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을 금융위가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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