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민간협력 자율규제안 7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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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첫 사례로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다음달에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배경,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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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첫 사례로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다음달에 나온다. 주문배달‧모빌리티 등 나머지 6개 국민 생활 밀접 산업도 하반기 내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배경,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7개 분야 36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플랫폼 환경에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온라인플랫폼 업계 자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의결·확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환경에서 참여자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업계 실정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에 반영해 업종별로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설명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하여 다음 달 7월 마무리 예정인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첫 사례로 공유하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주문배달‧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환경분석에 착수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환경분석 및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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