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상향, 은행 6.79%·캐피탈 14.45%

이대혁 2022. 6.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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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선이 소폭 상향됐다.

금융위는 다만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한도를 규정,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ㆍ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권별로 은행은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이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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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중금리대출 금리도 인상
은행 8.5%, 저축은행 17.5% 넘으면 안 돼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선을 상향 조정했다. 대신 업권별로 상한 한도도 정해 중·저신용자들이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로 했다.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시스

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선이 소폭 상향됐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 조달금리 변동폭을 반영해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은 올해 상반기에 비해 업권별로 최소 0.29%포인트에서 최대 0.51%포인트까지 상승한다. 은행은 6.5%에서 6.79%, 상호금융은 8.5%에서 9.01%, 카드는 11.0%에서 11.29%, 캐피탈은 14.0%에서 14.45%,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중금리대출은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용되는 제도다. 첫해 1조3,000억 원이던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21조5,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이 민간 중금리대출이다.

금융위는 다만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한도를 규정,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ㆍ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권별로 은행은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이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다. 중금리대출의 취지와 법정 최고 금리 수준(20%)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금리 상한은 업권별로 이 정도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리 인상 시기에도 중금리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시기에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과 자금 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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