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과로사 은폐' 주장에..CJ대한통운 "사실 왜곡"

정한결 기자 2022. 6.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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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최근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사무기록을 은폐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인의 택배앱 접속 ID를 일시정지해 놓은 상태"라며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깁배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요청시 필요한 근무기록 확인을 CJ대한통운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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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CJ대한통운이 최근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사무기록을 은폐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인의 택배앱 접속 ID를 일시정지해 놓은 상태"라며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깁배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번 삭제, 업무기록 조작 등 근거 없는 주장과 사실왜곡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산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4일 숨진 택배기사 A씨가 매일 12∼13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요청시 필요한 근무기록 확인을 CJ대한통운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A씨는 지난 3월 검진에서 동맥경화·혈압·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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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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