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길까..'2차 수정안' 勞 1만90원 vs 使 9310원

나혜윤 기자 2022. 6.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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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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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영계 '물가' 두고 인식차 '여전'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석에 소상공인연합의 입장문이 게시되어 있다. 022.6.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전날(28일) 제출한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 노사의 간극이 '78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만큼,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물가 등을 이유로 최소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도 물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날 논의에도 진전이 없으면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에 이에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 제시 이후에도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논의를 통해 8년 만에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킬지도 주목된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이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 시한을 계속 넘겨왔다.

올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7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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