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車 퇴출
김민기자 입력 2022. 6. 29. 16:11 수정 2022. 6.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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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환경 보호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데다 미국 중국 등과의 전기차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3년 후부터 EU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 등의 신차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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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환경 보호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데다 미국 중국 등과의 전기차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환경부처 장관들은 29일 룩셈부르크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3년 후부터 EU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 등의 신차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생산량이 1만대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5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란츠 팀머만스 EU 기후정책 고위대표는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닥쳤다”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기에 이번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최대 가스 공급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석 연료를 더 빨리 퇴출시켜야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아그네스 파니에-뤼나르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 역시 “전기차에 많은 돈을 투자해 온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번 결정은 필수적이었다”고 가세했다.
이번 내연차 엔진 판매 금지안에는 ‘이퓨얼(e-Fuel)’로 불리는 재생 합성연료를 쓰는 자동차도 포함됐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제조한 액체 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퇴출 여부에 대해서는 4년 후인 2026년 논의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내연기관 엔진 신차의 퇴출 또한 2040년으로 5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590억 유로(약 80조 원) 규모의 ‘사회 기후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화석 연료 퇴출에 따라 전기세 등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타격을 입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2027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와 건물 등에 환경오염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환경부처 장관들은 29일 룩셈부르크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3년 후부터 EU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 등의 신차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생산량이 1만대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5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란츠 팀머만스 EU 기후정책 고위대표는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닥쳤다”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기에 이번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최대 가스 공급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석 연료를 더 빨리 퇴출시켜야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아그네스 파니에-뤼나르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 역시 “전기차에 많은 돈을 투자해 온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번 결정은 필수적이었다”고 가세했다.
이번 내연차 엔진 판매 금지안에는 ‘이퓨얼(e-Fuel)’로 불리는 재생 합성연료를 쓰는 자동차도 포함됐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제조한 액체 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퇴출 여부에 대해서는 4년 후인 2026년 논의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내연기관 엔진 신차의 퇴출 또한 2040년으로 5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590억 유로(약 80조 원) 규모의 ‘사회 기후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화석 연료 퇴출에 따라 전기세 등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타격을 입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2027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와 건물 등에 환경오염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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