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딸 방치하고 3개월 가출한 엄마 징역형

김주미 2022. 6. 29.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 딸을 집에 방치한 채 석 달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엄마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난 어린 세 딸을 집에 남겨둔 채 가출해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세 딸을 집에 방치한 채 석 달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엄마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난 어린 세 딸을 집에 남겨둔 채 가출해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을 나가있는 동안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살 맏이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해가며 어린 동생들을 챙겼다.

이 판사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