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가동..검찰 직접 수사 확대되나

강주헌 기자 2022. 6.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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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인수위는 '새로운 형사법령(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라고 국정과제 목표를 명시하면서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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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협의체 인사 구성이 검찰에 편중돼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복원되느냐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검경 협의체 산하 '실무위원회 협의회'가 다음날 첫 회의를 연다. 실무위원회 혐의회 회의는 앞으로 매주 개최된다. 또 다음달 15일부터는 검경협의체 산하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시작돼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수사제'를 중점 논의한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책임수사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9월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는 기존 6가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가지로 제한된다. 협의체는 국회 입법을 피해 시행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수사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검경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로 거론됐다. 인수위는 지난달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관련 사법개혁을 4번째 과제로 넣었다.

인수위는 '새로운 형사법령(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라고 국정과제 목표를 명시하면서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 등은 현 정부 출범 전후로 세워진 국정과제에서 나온 얘기로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건 확정돼있다"며 "나머지 의제들은 각 기관에서 제출을 하고 협의체에서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이날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편중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경찰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 정부는 검찰 수사권 확대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분석이다.

실무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10명 중 3명만 경찰 측 위원이다.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2명도 참석한다. 12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학계 인사도 참석하는데 검수완박법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온 인사들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서 경찰의 업무 과중도 심한 상황이라 이를 해소할 업무 조율도 협의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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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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