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원 vs 931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김주현 기자 2022. 6.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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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0.1%(930원) 오른 1만90원, 경영계는 1.6%(150원) 인상된 9310원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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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제8차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0.1%(930원) 오른 1만90원, 경영계는 1.6%(150원) 인상된 9310원을 내놨다.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에서도 '1080원'이라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산회했다. 결국 이날 오후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추후 공익위원의 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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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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