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지원 올해 확대

박석희 2022. 6.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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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절기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 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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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거 급여·교육 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아울러 현재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 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도 이에 포함되며,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3만72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대상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는 7월1일에서 9월30일 발행된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한다.

동절기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 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바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올렸다"라며 "지속해서 에너지 복지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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