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임대기간·가격 통제 안돼"..폐지 수준 개편 예고[부동산360]

입력 2022. 6.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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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대란 우려를 불러온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 수준의 개편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인 '2년+2년' 임대기간과 전월세 전환율 통제 등의 내용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원 장관은 "상생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안 내도 될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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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으로 부동산 개편안 설명
"임대차 3법중 두 개 법은 폐지해야"
"보유세, 주택 수 아닌 가액 따라 부과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대란 우려를 불러온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 수준의 개편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인 ‘2년+2년’ 임대기간과 전월세 전환율 통제 등의 내용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원 장관은 “상생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안 내도 될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은 있어야 하지만, ‘2년+2년’과 같은 임대 기간 제한으로 전세 보증금 4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는 식의 부작용이 커 전혀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획일적인 전월세 전환율 제한과 같은 가격 통제 역시 부작용이 크다.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든 임대차 3법 중 2개는 폐지해야 한다”라며 “국토부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를 위해 이미 야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주도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됐다. 원 장관은 이중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두 내용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다.

그는 “2+2 임대기간의 경우, 학제에 맞춰 3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2 형식으로 임대 기간을 설정한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있다. 오히려 계속 임대를 해주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인에게 누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대안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주고 임대료를 적게 올릴 경우 등록임대인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의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라며 “지난 정부가 임대사업을 조여 투기를 조장한 것은 실책이었다. 앞으로는 실거주용인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등록임대 혜택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과도하게 올랐다. 세율도 올랐는데 공시 가격과 시세 반영 비율도 동시에 높아진 것이 문제”라며 “1년에 몇 배씩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니 국가 정책의 기본까지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착한임대인으로 역할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특히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용을 많이 들여 공시가격을 정했는데 같은 단지에서도 가격이 달라지는 등의 시비가 벌어진다. 현실 시가에 맞추겠다는 정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억지로 맞춰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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