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하나은행·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지정

최현석 2022. 6.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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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사항은 국민은행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등이었다.

이들 은행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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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방통위가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은행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00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사항은 국민은행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등이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4개 은행에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 사업계획 성실 이행 ▲ 관계법령 준수 ▲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도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 제공]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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