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인데 건보료 0원? 정부, 감시망 강화

허남설 기자 입력 2022. 6.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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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웹소설 작가처럼 높은 소득을 거두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가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당하기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나중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건당국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지난해 거둔 소득이다. 보건당국이 2022년 11월에 지역가입자에게 보낸 건보료 고지서는 2021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셈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그 사이 소득이 크게 줄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보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폐업이나 해촉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조정신청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논란이 됐다. 가령 프리랜서 A씨는 2018년 5억7900만원, 2019년 9700만원, 2020년 8100만원 등 소득을 올려 3년간 건보료를 월 평균 149만2260원 부과해야 했지만,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20년 13억5515만원을 번 가수 B씨, 10억213만원을 번 웹툰 작가 C씨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프리랜서 중 최근 3년간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 받은 경우가 6651건이다.

보건당국은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뒤늦게라도 보험료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에게도 연말정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9월 보험료가 조정되는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실제 정산은 2023년 11월에 처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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