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억 초과 땐 DSR 규제..'40년 만기 주담대' 늘어날까

최희진 기자 2022. 6.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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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새 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DSR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상품을 찾는 차주(대출받는 사람)가 늘어날 것인지 주목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DSR 40% 규제 대상이 현재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서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DSR 규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지난달 시중은행은 만기를 종전의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같은 금액을 빌릴 때 만기가 길수록 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기 때문에, DSR 규제 대상자라도 대출 한도가 좀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이 4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한 지 약 한 달여가 지난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 실적은 은행별로 제각각이다. A은행 관계자는 “40년 만기 상품의 비중을 보면, 건수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35%, 금액으로는 약 40%(28일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은행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8%만 40년 만기로 약정을 맺었다. 만기가 길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차주들이 40년짜리 상품을 선뜻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4억원을 30년 만기, 연 4% 금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빌린다면 총 이자는 약 2억8700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만기를 40년으로 늘이면 총 이자는 약 4억2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진다.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일 강화된 DSR 규제가 시행되면 40년짜리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DSR을 통과해야 하므로 40년 만기를 찾는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업점 창구 직원들도 40년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만기를 원하는 차주가 DSR 때문에 한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은행 측의 조언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은 대출을 개시하고 3년이 지난 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대출 한도와 만기, 이자 부담 등을 잘 고려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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