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소형아파트에도 등록임대 세제 혜택 주겠다"

최하얀 2022. 6.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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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해 "4년 전의 졸속 입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2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소형아파트에도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공급자 '인센티브' 정책으로 임차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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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 어떻게?
"정부 마스터플랜 뒷받침해야"
규제지역 얼마나 해제?
"아직 과열됐던 시장 안정 필요"
"250만호 공급대책 8.15 전에
LH, 코레일, 인천공항 개혁 선순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해 “4년 전의 졸속 입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2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소형아파트에도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공급자 ‘인센티브’ 정책으로 임차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란 취지로 시행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2플러스 2(세입자가 2년 거주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더 거주)로 4년 뒤 한꺼번에 (임차료가) 오르게 만든 제도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임대를 늘려주거나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착한 다주택자에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고 했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문재인 정부 첫해에 확대했다가 다주택자 갭투자 등에 활용되면서 2020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현재는 비아파트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적용되다보니 투기에 악용된 게 치명적 실수였다. 투기 다주택을 부추기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왜 썼는지 미스테리”라며 “저는 앞으로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임차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는 말도 남겼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1기 신도시가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도 동의할 수 있어야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합계획 마련에 앞선 특별법 입법은 ‘과속’이라는 뜻을 밝힌 셈이다. 원 장관은 30일 발표될 일부 규제지역 조정과 관련해선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될 필요는 아직 엄연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했던 새 정부의 ‘250만호 플러스 알파 ’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발표하겠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표를 내놨고, “아버지한테 집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당장 집이 없다고 (공공분양 주택으로) ‘줍줍’하면 안되지 않겠느냐”며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계획에서 연령뿐 아니라 소득 요건 등을 따질 것을 시사했다 .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원 장관은 개혁 우선순위에 있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공항공사 등 3곳을 꼽았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과 유가 급등을 계기로 화물연대가 파업했던 것과 관련해선 “이 기회에 번호판을 팔기만 하고 중간에서 돈을 받아가는 지입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연내에 제도개선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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