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신수정 2022. 6.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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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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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광역시 평균 17.7% 상승..전국 평균보다 1.9%p 높아
울산 40% 올라 전국 최고..부산·제주 등 20~30% 상승해
수도권 7.8% 상승..개편시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최대 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

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

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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