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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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가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지난달 29일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만834가구다.
급여자격·가구원 수에 따라 1회 한시로 차등지급되며, 신속한 지급과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경주페이로 지급된다.
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인 30만원부터 7인이상 10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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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가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지난달 29일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만834가구다.
지원규모는 52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편성됐다.
급여자격·가구원 수에 따라 1회 한시로 차등지급되며, 신속한 지급과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경주페이로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145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인 30만원부터 7인이상 10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은 경주페이 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3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3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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