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확대.. 500가구 이상→ 100가구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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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아파트의 경우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파트의 경우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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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아파트의 경우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파트의 경우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5%다.
이외에도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도 마련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에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요금을 1㎾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한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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