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투자 실패하면 '배임죄'..새 정부 '경제형벌' 손질한다

황인표 기자 2022. 6.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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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윤석열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후 재계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제법령상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 형벌 완화, 과연 가능할지 집중진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자 먼저 경영계가 경제형벌이라고 일컫는 법률이 어떤 것들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Q. 두 분은 이 법률들이 형벌이라고 느낄 만큼 과도하고 가혹하다는 경영계의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Q. 다른 나라들,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기업에게 가혹한 '경제형벌' 법안이 많고 무겁습니까? 

Q.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변칙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과 처벌이 강한 것 아닐까요? 

Q. 경영계는 특히 '배임죄'를 좀 개선해 달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배임죄의 어떤 관련 규정이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Q.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순전히 무지로, 잘 몰라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Q.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우 노동계 의견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고요. 경영계의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중대재해 처벌법의 조항이 모호하다 이 부분을 경영계는 지적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고, 만약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그렇지 않아도 반노동 정책 일변도라며 노동계의 비난을 받는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까지 과연 손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도 극렬할 테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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