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勞 1만90원 vs 使 9310원'.. 격차 780원

이한듬 기자 2022. 6.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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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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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 29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인 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인 9260원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150원(1.6%) 높다.

일단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간극은 1080원에서 78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890원보다 810원을 내린 상황이고 최소 1만원 이상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한계에 노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에 준하는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뒤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위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법정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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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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