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서비스' 대한항공, 객실 일손 더 줄였다..7월 정상화 '헛말'

최우리 2022. 6.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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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7월부터 국제선 운항 및 기내서비스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휴직자 복직 명령 등을 통해 편당 탑승 객실 승무원부터 적정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쪽의 국제선 운항 및 기내 서비스 정상화 발표에서 객실 근무 승무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빠졌다"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객실 근무 승무원부터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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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노조 기자회견.."승무원 충원부터"
8명 승무원 담당승객, 2018년 180명·올 7월 290명
일부 비지니스석 인원 늘리고, 일반석은 대폭 줄이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객실 승무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제공

대한항공이 7월부터 국제선 운항 및 기내서비스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휴직자 복직 명령 등을 통해 편당 탑승 객실 승무원부터 적정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이 프레스티지 클래스(비지니스석) 승무원 수는 늘리거나 유지하면서 일반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줄여온 사실도 공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쪽의 국제선 운항 및 기내 서비스 정상화 발표에서 객실 근무 승무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빠졌다”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객실 근무 승무원부터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한겨레>에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서비스 부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회사 쪽의 지나친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민섭 지부장은 “승무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참고 일하며 빨리 정상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회사는 7~9월에 기존 항공편의 50%를 복구하고 기내의 모든 서비스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각 항공편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을 줄이는 규정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노조가 공개한 회사 쪽의 편당 탑승 승무원 수를 보면, 2018년에는 180명의 승객을 8명의 승무원이 담당했으나, 2020년에는 이 인원이 담당하는 승객 수가 220여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290명 이상으로 더 늘었으며, 정상화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송 지부장은 “만석 기준으로 대부분의 항공편에서 승무원이 1명 줄었고, 만석 기준 80% 이하의 승객이 탑승했을 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기준과 비교해 2명이 더 준다. 정상화로 업무 강도 등은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지친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승객들의 안전 또한 위태롭게 되는데, 승무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편선화 지부 여성부장은 “(회사가 지난 24일 편당 탑승 승무원 수를 새로 알려왔는데) 일반석은 탑승 승무원 수가 코로나19로 감원된 이후 다시 늘지 않았다. 탑승 승무원 수를 1명 늘린 일부 비즈니스석도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접시에 담는 일이 추가되는 등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새로운 근무 규정을 ‘근무 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 대비 승무원 수를 2018년 기준으로 환원하고, 추후 인원 변경을 필요가 있을 때는 노조와 합의할 것”을 회사 쪽에 촉구했다.

회사 쪽은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객실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보다 더 많은 인원을 태우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근무여건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으로 근무 여건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근무 규정 변경 때는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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