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중증 장애인 폭행한 시설 종사자 집행유예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6.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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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생활지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경산 성락원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B(16)군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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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생활지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경산 성락원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B(16)군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저녁 식사를 거부하자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폭행에 저항할 수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다. 장애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 부위에 멍이 생기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동료 직원들을 회유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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