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양식 투자하면 고수익"..폰지사기에 211명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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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60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해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싣고 이에 속아 투자한 211명으로부터 16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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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60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충청남도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해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싣고 이에 속아 투자한 211명으로부터 16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9/inews24/20220629153104358uyec.jpg)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일명 폰지사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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