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1만90원 vs 9310원
노사 간극 780원으로 줄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기한일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1차 수정안에서 올해보다 ‘100원’ 올린 수정안을 낸 경영계는 이번에는 ‘50원’을 추가로 올린 931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전날 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일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하루를 넘겨 차수를 변경에 이날 새벽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속개한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올해보다 930원(10.1%) 인상한 1만9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50원(1.6%) 인상한 931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당초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많은 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었다. 이후 전날 1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은 1만340원을, 사용자위원은 926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이번 2차 수정안에서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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