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전번 공개해 비난문자..추미애 전 장관 200만원 배상 판결

박준희 기자 2022. 6. 29.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NS상에 특정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해 비난문자 등의 피해를 입게 한 추미애(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1심 재판부 “정신적 손해 배상할 책임” 판시

SNS상에 특정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해 비난문자 등의 피해를 입게 한 추미애(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A씨가)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당초 A씨가 소송에서 청구한 2000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의 90%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했다 논란이 일자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이에 A씨 측은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며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