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310~1만90원서 결정..노동계 '1만원' 고수

세종=양종곤 기자 입력 2022. 6. 29. 15:28 수정 2022. 6. 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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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310원부터 1만90원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10.1% 인상안을, 사용자위원(경영계)는 1.6% 인상안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 때문에 표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가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다.

최임위는 이르면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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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원회의서 2차 수정안 제출
노 "10.1% 인상" 경 "1.6% 인상"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310원부터 1만90원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다 최소 1.6%에서 최대 10.1%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10.1% 인상안을, 사용자위원(경영계)는 1.6% 인상안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8.9%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2.9%로 낮췄고, 경영계가 1.1%로 물러섰다.

최임위는 2차 수정안을 놓고 다시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가 1만원선을 지킬지, 경영계가 1%대 인상을 관철할지 싸움이다. 노사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3차 수정안이 제출되거나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제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3차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심의에서는 3차 수정안까지 제출됐다.

통상 최임위는 노사 합의나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표결을 한다. 그동안 최임위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전례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표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가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다. 최임위는 이르면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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