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개월 형 집행정지에..野 "사면 위한 수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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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되자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 그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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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이재오"당연히 석방"
이준석"고도 정치적 판단 있어야"
횡령·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되자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야당은 사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여당에서는 친이명박계 중심으로 사면을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 그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들은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친이계 좌장으로 통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제 접견 비판에 대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 하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면서 “변호사 접견이라는 것은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다. 변호사 접견을 570회 정도 했다면 (오히려) 적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실이 전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준 수감기간 동안 총 577회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용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받은 것은 1년에 0.1회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괴리감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정치 보복에 검찰이 총대 맨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사회자 질문에는 “안 되는 건데 잡아 넣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사면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사면에 대해 입장을 보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8월 사면설’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며 “그거야말로 정치적 판단인 만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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