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310원

조성진 기자 2022. 6.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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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9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다.

노동계는 내년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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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수정안 1만340원, 9260원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간극 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1만340원, 경영계가 9260원을 내놓았던 것보다 간극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9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다. 경영계가 내놓은 2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인상된 수준이다.

일단 노사의 간극이 780원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큰 모습이다. 노동계는 내년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이어갈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이 표결에 부쳐져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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