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90원 vs 9310원..노사 2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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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새벽 1시 45분경 양측은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노사 모두 2차 수정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합의하고 최임위가 정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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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0.1%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6% 인상된 9310원을 내놨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러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이날 새벽 1시 45분경 양측은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노사 모두 2차 수정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합의하고 최임위가 정회된 것이다.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초 제시안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간 금액이지만 아직 780원의 간극이 있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들이 1만원을 간신히 넘긴 금액을 제시한 것도 이런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수정안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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