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힘 얻나..尹 정부 출범 후 국회서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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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첫 발의다.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은 김용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허은아·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병욱·김회재·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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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첫 발의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닌 강력범죄에 한정해 낮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인구 수 감소에 비하면 청소년 범죄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추세이며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건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정보공유가 활발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보내 소년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준을 만 12세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기도 하고, 12세란 기준에 어느 정도 사회적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가장 강한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2년간 구금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현행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사건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 1만112건, 2021년 1만2024건이 촉법소년 사건으로 처리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319건이 접수되며 역시 1만 건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만 나이로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12세나 13세로 바꾸는 법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주요 국정과제다.
21대 국회에서는 홍 의원 발의를 포함해 총 1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대체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나 13세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강력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제안했다.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은 김용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허은아·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병욱·김회재·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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