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대법 판단 받는다..징역 20년에 상고

황재하 2022. 6.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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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 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18억1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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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 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18억1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가벼워졌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상고장을 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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