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올 하반기부터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6.5%→6.79% 조정

박윤호 2022. 6.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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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이 최대 0.29%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도 최대 0.51%P 확대된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올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 등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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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이 최대 0.29%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도 최대 0.51%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으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 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우선 매 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를 적용한다. 일례로 올해 7월 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이전 5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고, 카드·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 차등하기로 했다. 현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이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설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올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 등으로 조정됐다. 이는 올 상반기보다 각각 0.29%P. 0.51%P, 0.29%P, 0.45%P, 0.30%P 소폭 인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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