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영향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 여부 재판부 결정 따른다"

이종건 2022. 6.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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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속초시가 설치한 영랑호 부교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철거 요구에 대해 민선 8기 이병선 시장 당선인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최근 지역 환경단체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속초환경연합), 시민모임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영랑호 부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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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환경단체 등 의견 청취..내달 21일 재판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민선 7기 속초시가 설치한 영랑호 부교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철거 요구에 대해 민선 8기 이병선 시장 당선인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교로 나눠진 영랑호 결빙 현상 논란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최근 지역 환경단체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속초환경연합), 시민모임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영랑호 부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속초환경연합 등은 "지난겨울 부교를 중심으로 호수 양쪽이 다르게 결빙되는 등 오염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연 석호인 영랑호 보존을 위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적법 절차 없이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니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따른 처리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모니터링과 결과에 따른 처리'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주민소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지난 1월 속초시와 환경단체에 제시했던 조정안으로, 사실상 이 당선인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부교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물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속초시가 "이미 모니터링을 하는 데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탐방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며 반발한데다 환경·시민단체도 "모니터링 주체가 속초시이어서 객관적일 수 없고, 환경조사에 육상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해 조정이 불발됐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사법부 판단을 따르겠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속초환경운동연합 등은 부교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다시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일 있을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영랑호 부교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명목으로 40억원을 들여 추진한 것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등이 주요 시설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석호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해온 속초환경운동연합 등은 689일 동안 속초시청 앞과 도심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천692만3천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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