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력대처 해야"..정부에 탄원

박순원 2022. 6. 29.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주요 불법 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 의도적 작업 방해를 하는 행위를 꼽았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하고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 방해로 공사품질 저해 폐해 국민에게 돌아가"
<대한건설협회 로고>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최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여야 정책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협회 전체 회원사의 4분의 3에 달하는 종합건설업체 8672곳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더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주요 불법 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 의도적 작업 방해를 하는 행위를 꼽았다.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는 등 소음 발생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하는 행위 등도 거론했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하고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