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0원 돈가스 팔아서 '42원' 정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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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최고 1만원까지 치솟는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결제정산수수료 495원, 중개이용료 6600원, 배달비 6600원(가게 2600원 부담), 우리가게클릭금액 이용료 7040원을 제한 42원이 정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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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최고 1만원까지 치솟는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높은 배달비 부담, 음식점 주인들은 음식을 팔수록 적자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돈가스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만 1000원 돈가스를 팔아 정산받은 금액이 42원이었다”라며 그 내역을 공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정산이 42원이라니 예금이자인 줄 알았다”라며 황당해했다.
A씨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매출금액 1만5000원(주문금액 1만1000원, 가게 배달팁 4000원) 중 차감금액은 7918원(부가세 720원 포함)이었다. 여기에 결제정산수수료 495원, 중개이용료 6600원, 배달비 6600원(가게 2600원 부담), 우리가게클릭금액 이용료 7040원을 제한 42원이 정산된 것이다. 우리가게클릭금액 광고를 안 했다면 7082원이 남는 거고 광고를 했더니 42원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A씨는 “신생업체라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비를 지출했다”라며 “기름, 돼지고기, 밀가루값 모두 오르고 플랫폼에서 수수료 떼어가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가게를 내놓았다. 1만1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팔고, 고객이 배달비 4000원까지 부담했는데 총 1만5000원이 공중으로 분해됐다”라며 한탄했다.
배달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점주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와 결제정산 수수료가 고객이 낸 배달팁을 포함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총배달료가 높아져 고객 배달팁이 높아질수록 점주들의 부가세 등 세금과 결제정산 수수료도 늘어난다.
우아한형제들은 “우리가게클릭의 무료 이용, 후불 정산 구조를 오해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배민 관계자는 “당사 앱의 좋은 위치에 가게 이름을 하루 동안 노출시키고 이용자 클릭으로 마케팅한 대가로, 7000여원의 광고료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주문 건에 대해 후불로 정산이 적용되며, 8일 단위로 정산이 이뤄지는 상품 특성상 당일 매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주문 아닌 클릭만으로 광고비 차감
배달의민족 ‘우리가게클릭’은 음식점주가 일정 광고비를 배민에 예치한 뒤 소비자가 선택하는 만큼 광고비를 차감하는 서비스다.
1개월 최대 광고비는 300만원으로, 입점 가게의 앱 내 노출 빈도를 늘려주는 대신 소비자가 메인홈, 검색홈, 카테고리홈 등에서 노출 가게를 1회 클릭할 때마다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문이 아닌 ‘선택(클릭)’에 따라 200~600원이 차감된다. 비회원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클릭해도 광고비가 빠져나간다. 1개월 최대 광고비는 300만원이다.
자영업자들은 광고비 선택항목이 있지만 사실상 최대 광고비인 3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 음식 주문이 이뤄지지 않아도 클릭 수만으로 설정 광고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수수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배민은 주요 광고로 한 달에 8만8000원을 받고 상호와 배달 예상 시간 등을 노출하는 광고인 ‘울트라콜’, 주문 시 6.8% 광고비를 부과하는 ‘오픈리스트’ 등을 판매·운영 중이다.
배민 측은 “사장님의 가게 홍보와 주문 증가를 위해 노출 지면을 더 확보하고자 마련한 서비스다. 해외에서는 ‘오버추어’(overture) 광고로 통용되고,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일반화된 광고 유형”이라며 “예산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해 사장님이 계획된 예산으로 광고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배민 측은 “도입 전 논란과 우려가 있었으나 출범 이후 자신의 가게를 널리 알리고, 단골을 확보하고 싶은 업주들께서 낮은 클릭당 요금으로 효율적으로 쓰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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