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자 좌표' 찍은 추미애에 "2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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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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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법관은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원고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전 장관이 A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 그 후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21일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보도를 준비하면서 추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와 장관님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 싶다”고 연락했다.
추 전 장관은 보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며 A씨와 나눈 메시지와 보도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그대로 노출해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수정해 해당 기자의 인적 사항을 가려 다시 게재했다.
이에 A씨 측은 추 전 장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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