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양식 하면 고수익' 미끼로 163억 챙긴 일당 검거

강정의 기자 2022. 6.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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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 충남경찰청 제공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60여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그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업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세우고 2020년 12월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 211명으로부터 16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고,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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