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에도 온라인배송 허용..공정위, 규제개선 과제 추진

조용석 2022. 6.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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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또는 비영업시간에 온라인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배송을 막는 것은 전통시장 보호 등과 관련이 없어 불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단체급식 입찰 자격은 현재 '자체 물류센터 보유'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업체 진출이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 및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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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적 근거 없고 전통시장 영향 미미하다 판단
단체급식 조건 입찰자격 완화도 추진..44개 규제개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또는 비영업시간에 온라인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단체급식 입찰자격도 완화해 소규모업체 진출도 활성화한다.

대형마트 모습(사진 = 뉴시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4개 규제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다. 또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이는 전통시장 등 소형 자영업자를 위해서다.

다만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배송을 막는 것은 전통시장 보호 등과 관련이 없어 불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까지 막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사실상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시장 경쟁자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쿠팡이나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시장”이라며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소형 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안건도 44개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단체급식 입찰 자격은 현재 ‘자체 물류센터 보유’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업체 진출이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 및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비공개한 나머지 규제개선 사안 역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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