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캐' 직장인 등 112만명 건보료 오른다는데..나도?[Q&A]

박다영 기자 2022. 6.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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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112만명(8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기존에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27만3000명은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한다. 월급 외 '부캐(부캐릭터)'로 연 2000만원을 넘게 버는 직장인은 이전보다 월 5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992만명이 낼 건보료는 월 평균 3만6000원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는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이 같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9월1일부터 적용돼 9월26일 발송될 고지서부터 바뀐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안 내다가 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기존에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27만3000명은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9월부터는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의 월 평균 건보료는 14만9000원입니다. 갑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1년차 경감률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인상됩니다.
지난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한 직장인인데, 건보료 또 오르나요
직장인 중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45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됩니다. 월급 외 소득은 임대, 이자·배당, 사업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분들의 건보료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에서 받는 연봉과 관계없이 월급에 소득에 건보료가 매겨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월급으로 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월급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 건가요
1인 사업자,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39만7000명은 건보료가 오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만명의 건보료가 인상됩니다. 이제까지 금융, 사업, 기타 소득의 100%에 건보료가 부과됐는데 연금 소득은 30%에만 건보료가 부과돼왔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 보험료율이 50%로 올라갑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도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까지 인상됩니다. 총 485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다만 최저보험료를 내는 대상 세대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입니다. 이를 감안해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합니다. 이후 2년은 인상액의 50%(2425원)만 부담하도록 경감합니다.

건보료가 내려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992만명(561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3만6000원 줄어듭니다. 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대상자들의 건보료를 낮추는 이유가 있나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해왔습니다.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낮아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사실상 거의 없어집니다. 현재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 기준을 높였습니다. 재산 공제액이 500만~1350만원이었는데 일괄적으로 5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가입자 중 194만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도 낮아집니다. 이전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일정비율에 건보료를 매겼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자에 오히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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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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