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조용병, 운명의 날.. 법적리스크 벗을까

이남의 기자 입력 2022. 6. 29. 15:07 수정 2022. 6.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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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여 의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이 법적리스크를 딛고 3연임에 동력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지원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엇갈린 판결' 1심 징역 6월에 집유2년· 2심 무죄


조 회장은 2018년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계열사의 고위직 자녀 30명의 점수 조작에 관여하고 신입 채용 인원의 남녀 성비를 3:1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면접전형에서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2020년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무죄판단을 내렸다.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3명 중 2명은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1명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지만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번에 2심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조 회장의 3연임 도전은 어려워진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임원이 임기 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임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2심에서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과 인사부장 김모씨 등은 형량이 감형되기는 했지만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대법원은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3월 확정했다. 당시 이 전 행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7년 취임 후 5년 만에 4조 클럽 가입… 연임 '청신호'


신한금융은 지난 2017년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2조9177억원의 순익을 냈다.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을 벌어들이며 3조 클럽을 넘어섰다.

이어 2019년 3조4035억원, 2020년 3조4146억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순익을 내며 연간순익 4조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취임 이후 계열사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2020년 네오플럭스 인수, 2021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이다. 지난해에는 BNP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비금융 자회사 포트롤리오를 완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한금융투자 사옥을 매각하면서 사업 다변화를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이지스자산운용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가는 약 6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3000억~4000억원 가량의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한금융 순익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조 회장이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연임이 무리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면 신한금융의 높은 실적 개선으로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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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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