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최종선발 뒤 '취소' 통보.."지원 대상 착오"

우한솔 입력 2022. 6. 29. 15:03 수정 2022. 6.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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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부사관 재임용 과정에서 최종 선발된 일부 지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이달 중순쯤 현역 재임용자로 선발된 예비역 하사 6명에게 선발 취소를 통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육군은 "국방부 훈령에 '1단계 하위계급자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군인사법시행규칙은 부사관 현역 재임용 대상을 '예비역 중사 이상'으로 명시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취소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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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부사관 재임용 과정에서 최종 선발된 일부 지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이달 중순쯤 현역 재임용자로 선발된 예비역 하사 6명에게 선발 취소를 통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은 지난 2월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현역으로 다시 선발하는 ‘22-1기 예비역 현역 재임용 선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사관의 예비역 현역 재임용은 원래 예비역 중사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예비역 하사도 지원할 수 있게 변경했다는 내용을 선발계획 공고에 담았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2주쯤 지나 예비역 하사 출신 합격자들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육군은 “국방부 훈령에 ‘1단계 하위계급자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군인사법시행규칙은 부사관 현역 재임용 대상을 ‘예비역 중사 이상’으로 명시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취소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역 재임용 선발이 취소된 인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행정 착오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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