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딸 치료비 벌려고"..불법 미용시술 택한 60대 엄마

양윤우 기자 2022. 6.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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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문신 등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불법 미용시술을 해 634만7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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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딸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문신 등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불법 미용시술을 해 634만7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 기계·매선침·마취 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매선 시술은 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이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딸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 항암치료를 받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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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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