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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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마련에 나선 가운데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자율규약을 첫 사례로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9일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다음달 마무리 예정인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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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마련에 나선 가운데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자율규약을 첫 사례로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9일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오픈마켓과 부동산, 숙박 등 7개 분야 36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플랫폼업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승인·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다음달 마무리 예정인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주문배달‧이동수단 분야에 대한 환경분석에 착수했고, 올해 하반기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자율규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3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59조 원) 대비 21% 늘어난 수치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38조 원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과 이행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침해사고 발생 후 조사·처분 등 사후 제재만으로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령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업계 실정을 자율규약에 반영해 업종별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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