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7월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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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7월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 등에 적발된 면세유 밀수입은 2020년 6㎘, 지난해 39㎘, 1~5월 3023㎘ 등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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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급유선에 승선해 유량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9/newsis/20220629145734507nuqd.jpg)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7월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경유(1~4월) 기준 면세유는 과세유에 비해 가격이 약 59% 수준이며, 선박용 경유의 가격은 ℓ당 2020년 1081원, 지난해 1249원, 올 1~4월 1454원으로 올랐다.
세관 등에 적발된 면세유 밀수입은 2020년 6㎘, 지난해 39㎘, 1~5월 3023㎘ 등이다.
이 같은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 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유통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제 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 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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