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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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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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4조·76조·72조를 거론하며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 만큼,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3292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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