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법원 "200만원 배상하라"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원로법관은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SNS에 노출해 다수의 비난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를 볼 때 A씨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전 장관이 A씨 휴대전화를 노출한 경위, 노출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A씨가 청구한 2000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는 글과 함께 A씨가 보도 전 ‘입장을 듣고 싶다’며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이 올린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지만, A씨는 추 전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같은 달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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