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 당했다" 출소자에..法 "500만원 배상하라"

김혜지 기자 2022. 6.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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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출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선오)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원고(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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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독거 수용이 원칙, 최소한의 생활공간 보장돼야"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교도소의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출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선오)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원고(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수용생활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539만원이었다.

그는 무더운 여름에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폭행과 욕설까지 오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영돼오고 있다"며 "수용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같은 수용생활을 하면서 종종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정신적 및 인간적 고통과 앞서 본 피고의 경제력, 개인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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